요즘 뉴스에서 많은 보이는 빅데이터 3 법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 통과가 된 이 데이터 3 법은 2018년 11월에 법안이 발의되어 약 1년 2개월 만에 통과 됐습니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은 지금까지는 각종 규제의 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주요 경쟁국중 꼴찌 수준이지만 데어터 3 법 통과로 인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빅데이터 3 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3가지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목적입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 목적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정보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이러한 법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상황이 중복되어 빅 데어터 관련 산업을 더디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데이터 3 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 정보에 대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규제권한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 해소
신용정 보법: 가명 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
(마이 데어터 산업 도입: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 정보 통합 조회, 맞춤형 신용 자산과 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 데이터 산업 도입)
테이터 3 법으로 인한 장단점
일단 장점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 고지는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개인의 건강상태, 신약개발, AI 개발 등 가능
단점으로는 개인정보가 취약 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법의 통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다른 강국들과 같이 빅 데이터 강국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하자면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며 예를 들면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나 상세주소와 같은 정보
가명 정보는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 예를 들면 가명 사용, 이부 주소, 일부의 생년원일 등
익명 정보는 핵심의 식별정보를 철저하게 제거한 것으로 예로는 남성, 20대와 같은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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